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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대여료 체납신고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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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6 21:24 조회2,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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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

굴삭기 대여료 체납신고센타

02-2055-3606~7.

참고로 상습체불 건설사 명단도 공표 되었읍니다.

화산건설(주)

연합개발(주)

동화건설(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2조4항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에 따른 제도에 따라 공표되었읍니다.

체불금액은 건기임대료 2,600,000,000원 이라네요

26억이 누구 애이름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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