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포크레인

대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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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출시기 행위자 관할부서 구비서류
1. 멸실신고(처리기간 3일) 7일전 건축물 현소유주(대리인) 해당시청, 구청 동사무소 건축과 1.건축물 멸실신고서
2. 건물 등기부 등본
3. 사전조사서
4. 철거안전계획서
2.폐기물 배출자신고 3일전 건축물 현소유주(대리인) 해당시청, 구청 동사무소 청소행정과 1. 배출자 신고서
2. 위수탁처리계약서(폐기물수집운반 허가증)
3. 중간처리업 허가증(사업자등록증)
3.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3일전 철거시공업체(건축허가신청과 함께 제출) 해당시청, 구청 동사무소 환경과(공장지대 환경청) 1. 시설관리기준 및 조치사항
2. 사업개요
3. 현장위치도
4. 방진시설계획도
※신고대상자 : 건축물공사 1000㎡이상
1000㎡이상 또는 토목건설공사 구조물용적1000㎥이상 공사면적1000㎡
건물해체 연면적 3000㎡이상 총연장 200m이상
굴절공사 연장 200m이상 굴토량 200m 이상
4. 특정공사 사전신고 5일전 철거공사 시공업체 해당시청, 구청 동사무소 산업환경과 1. 배출자 신고서
2. 위수탁처리계약서(폐기물수집운반 허가증)
3. 중간처리업 허가증(사업자등록증)

상호 : 안산포크레인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6 (선부동, 문정프라자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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