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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처우 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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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4 22:24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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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안 보급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용명시

임대료 미지급시 원청이 직불 지급사실도 알려야 한다.

 

원청사업자와 하청사업자간에 맺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의 건설기계 관련 내용이

대폭 개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과 발주자가 계약서 작성, 대여지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등 최근 추세가 반영됐다는 분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30일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개하고 지난 13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특히 하청사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위가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가장 눈에 띈다

 

하청사는 기성금 수령 후에도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원청사가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며

원청사는 15일 간격으로 두번에 걸쳐 하정에 지급을 요구할수 있다

 

발주자가 하청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하청사는 발주자와 원청사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건설기계 임대업계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발주자와 원청사에 보다 적극적인 체불해결 대책을 요구해 다단계 구조의

고질적인 건설관행을 개선할 여지가 커졌다.

 

이같은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의 하도급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모두가 체불이 없는 평화로운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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